유럽의회 결의안 배경
오늘 유럽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과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인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 - 2007.12.13 비슬라우 스테판(폴란드 유럽의회 의원) -
2007년 7월 미국 하원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채택된 이후, 전쟁 중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한 지지 활동 및 운동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활동과 관심 속에서 2007년 10월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Amnesty)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직접 유럽을 방문하여 피해 당시의 만행을 증언하는 유럽 지역 순회를 진행하였다.
“62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에게 정의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유럽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 확산과 결의안에 대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 생존자들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등 유럽을 순회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고 유럽 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일본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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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회는 2007년 10월 30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유럽의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4개국을 순회하며 의회 방문 및 면담, 미디어 인터뷰, NGO 단체 등을 만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재독한국여성모임, 베를린일본여성회, 재독한국평화여성회 등 여러 비정부단체의 역할이 컸다. 이 순회에 참여한 생존 피해자는 한국의 길원옥과 필리핀의 메넨 카스티요(Menen Castillo), 네덜란드의 엘렌 판 더 플뢰그(Ellen van der Pleog), 총 3명의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이었다. 여러 사람의 노력과 참여 덕에 이루어진 유럽 순회는 EU 27개 회원국의 관심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며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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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위안부’피해자 증언모임에 참석한 필리핀의 메넨 카스티요(왼쪽), 네덜란드의 엘렌 판 더 플뢰그(가운데), 한국의 길원옥(오른쪽)
출처: 연합뉴스
정의를 위한 유럽의회 결의안
2007년 8월 미국 하원 결의안과 같은 해 11월 8일 네덜란드 하원 결의안, 11월 28일 캐나다 연방하원의 결의안에 이어 12월 13일 네 번째로 유럽의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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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은 유럽의회 녹색당과 자유동맹그룹의 라울 로메바 루에다(스페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출석의원 57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일본 정부에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일본 제국 군대가 젊은 여성에게 강요한 성노예의 역사적·법적 책임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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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본 법정에서 12건의 ‘위안부’ 관련 재판이 모두 기각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 의회가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상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도록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이 ‘위안부’ 동원 사실을 비롯한 과거사를 인정하고 어린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은 유럽의회 결의안 채택은 ‘위안부’ 문제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이며, 평화와 인권 차원에서 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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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국적이며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의회 결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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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제도에 대해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사과·법적 책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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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 보상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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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개인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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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부정 발언을 공식적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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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