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 방면 점령지에 대한 위안부 도항 방법의 건
南方方面占領地ニ対シ慰安婦渡航方ノ件
상세보기 선택 :
-
범위와 내용
대만총독부 하치야 외사부장이 1942년1월 10일에 보낸 전보문(제10호)에 대한 답신이다. 3일 후인 1월 13일 도고(東郷) 외무대신이 위안소 업자와 위안부에게 "여권 발급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군 증명서로 도항시키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자료에서는 '여권 발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과 '군용선'으로 보내라는 문장이 삭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도 일본정부(외교부)가 공식적으로는 일본군위안소제도에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