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본 자료는 '위안부'문제해결올연대네트워크(이하 '올연대')가 2010년 3월 24일, 제2회 '채택의 경험에서 배우는 모임'을 개최한다는 것을 안내하고자 작성한 문서다. 여기서 말하는 '채택의 경험'이란, 올연대 등의 활동을 통해 17개 시의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 내지 결의를 채택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17개 시는 다음과 같다. 다카라즈카시(宝塚市), 기요세시(清瀬市), 삿포로시(札幌市), 후쿠오카시(福岡市), 미노시(箕面市), 미타카시(三鷹市), 고가네이시(小金井市), 교타나베(京田辺市), 이코마시(生駒市), 센난시(泉南市), 고쿠분지시(国分寺市),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후나바시시(船橋市), 구니타치시(国立巿), 다가와시(田川市), 후지미노시(ふじみ野市), 오카야마시(岡山市), 아비코시(我孫子市). 이에 더해, 본 자료에는 이들 17개 시의회의 의견서·결의 채택에 관한 글과, 의견서·결의 전문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의 의견서·결의는 중앙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 사항은 총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공청회를 열 것, 둘째,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셋째,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 넷째, 학교와 사회의 교육에서 '위안부' 문제의 역사를 가르칠 것. 시의회에 따라 이들 4가지를 모두 포함시킨 경우도 있으며, 일부만 포함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