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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關スル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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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2월 23일 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pdf
범위와 내용
1938년 2월 23일 내무성 경보국장(內務省警保局長)이 작성한 문건으로, 중국에 건너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통제∙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모집이 일본 정부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원문
[원문 텍스트]_1938년 2월 23일 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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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번역문]_지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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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정보
제목(원문)
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關スル件
등록번호
MA-01-00000020
생산일자
1938-02-23
생산기관(생산자)
내무성 경보국장(內務省警保局長)
분량
5
언어
일본어
활용조건(저작권)
출처표기,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작성 제한
기증자/수집자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
분류 정보
수집출처
국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관 기관
형태
문서류 > 일반문서
시기
1930년대
관련 기록물 및 콘텐츠
통첩안 남지 방면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
남지나파견군 위안소에 필요한 위안부 모집에서 위안소 업자이자 인솔업자의 선정과 취급과 업자가 위안부 400명을 인솔할 때 주의할 점, 위안부로는 21세 이상의 신체강건한 자로 할 것 등에 대해 지침을 내리면서 2월23릴 내무성 통첩에 유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済南) 기타 지아오지(膠済) 철도 연선 도항자 취급 방법에 관한 건
1938년 5월 4일 미국국장 요시자와(吉澤)가 전달 4월25일 특려제82호(特旅第82号) 문건에서 구리야 오이타 현지사의 문의에 대해 회신한 문건이다. 지나 도항 부녀에 관한 내무성 통첩(내무성발경 제5호, 1938년 2월 23일. 지나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에 따라 지나 도항에 지장없는 자에 한해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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