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1991년 12월 19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구보타 마나에(久保田眞苗, 일본사회당) 의원,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 도모토 아키코(堂本曉子, 일본사회당)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조사 계획을 질의하자 가토 장관은 이시하라(石原) 관방부장관 주재로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경찰청, 방위청의 6성청(省庁)이 조사체제를 갖추려 논의 중이라고 답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