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4월 25일 제13회 참의원 법무위원회
第013回 国会 參議院 法務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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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52년 4월 25일 일본 제13회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참의원 의원 미야자키 다마요(宮城タマヨ, 녹풍회)가 질의하고 국무대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법무총재)가 답변한 내용이다. 미야자키 의원은 (주로 주일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지역인) '아카센구역'에 대한 경찰의 협력과 정부의 위안부 모집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