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3월 29일 제13회 중의원 내각위원회
第013回 国会 衆議院 内閣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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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52년 3월 29일 일본 제13회 국회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중의원 의원 곤노 다케오(今野武雄, 공산당)가 발언한 내용이다. 곤노 의원은 일본의 노동법이 요코스카(横須賀) 미군 기지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전후에 미군의 요구로 이른바 ‘아카센구역(赤線区域)’이 설치되었다는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