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 19일 제123회 중의원 내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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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92년 6월 19일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에 대한 내용이다.
4월 24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에 관한 청원」,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5월 14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5월 25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5월 26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5월 29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2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4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8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9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10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11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12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5월 20일 「제2차 대전 중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의 확립에 관한 진정서」, 6월 15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진정서」 4건이 본 위원회에 참고 송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