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17일 제122회 참의원 법무위원회
第122回 国会 參議院 予算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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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91년 12월 17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이토히사 야에코(糸久八重子, 일본사회당) 의원과 다와라 다카시(田原隆) 법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이토히사 의원이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전후 책임에 대한 소견을 묻자 다와라 대신은 법무성의 소관 범위를 넘으므로 쉽게 답할 수 없다고 답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