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4월 11일 제40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第040回 国会 衆議院 社会労働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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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62년 4월 11일 일본 제40회 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바야시 스스무(小林進, 일본사회당) 의원과 정부위원 야마모토 아사타로(山本浅太郎, 후생사무관(원호국장))가 군위안부가 전장에서 사망한 경우의 원호 조치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야마모토는 위안부는 군속이 아니지만 전투에 휘말려 사망한 경우 군속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언급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