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2월 29일 제13회 중의원 행정감찰특별위원회
第013回 国会 衆議院 行政監察特別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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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52년 2월 29일 일본 제13회 국회 중의원 행정감찰특별위원회에서 시이쿠마 사부로(椎熊三郎, 개진당) 의원, 야마구치 다케히데(山口武秀, 일본공산당) 의원, 사타케 신이치(佐竹新市, 일본사회당) 의원, 증인 하라 죠에이(原長栄, 니가타지방검찰청 차석검사), 증인 와타나베 겐지로(渡辺健次郎, 경시청 방범부장), 증인 노모토 요키오(野本与喜雄, 신주쿠 카페협동조합 이사장)가 패전 이후 미군에 대한 일본의 위안부 제공에 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미군이 위안부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자들은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