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1월 27일 제3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第003回 国会 衆議院 法務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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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48년 11월 27일 일본 제3회 국회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전문원(專門員) 무라 교조(村教三)가 매춘 등 처리 법안에 관한 진정서, 문서표(文書表) 제417호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다. 무라는 일본의 취업부(就業婦) 또는 직업부인(職業婦人) 중에 '군의 위안부로서 일하다가 귀환한 자'가 있음을 언급한다. 이것은 전후(戰後) 국회 위원회에서 최초로 ‘위안부’라는 표현이 언급된 사례이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