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4월 26일 제58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第058回 国会 衆議院 社会労働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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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68년 4월 26일 일본 제58회 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의 「전상병자전몰자유족원호법(内閣提出の戦傷病者戦没者遺族援護法)」 등의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 중 위안부와 원호법과의 관계에 대해 고토 도시오(後藤俊男, 일본사회당) 의원, 정부위원 지쓰모토 히로쓰구(實本博次, 후생성 원호국장), 국무위원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후생대신)가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전시에 위안부가 무급 군속으로서 반강제적인 형식으로 파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일본 정부는 전투참가자 혹은 임시간호부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위안부는 유급 군속이 아니므로 원호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